종합부동산세2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아니.. 특례 해준다며 내가 안팔고 싶어서 안판것도 아니고 집값도 내렸다던데 올해 주택 세금만 내다가 끝나겠네. 주말에 잘 놀고와서 홈택스 들어갔다가 열받네. 분당세무서에 전화해야겠다 -_- 2022. 11. 20. 국세청. [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문] 그리고 제외 신청하는법. 두근두근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날아왔다. 2022.06.01 현재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꼭 신고해야 세금을 덜낸다며... [Web발신]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.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리며,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■ 신청기간 : 2022.9.16.∼2022.9.30. ■ 신청요건 : 과세기준일인 2022.6.1. 현재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■ 신청방법 : 전자신고 - 인터넷[홈택스]으로 신고 * 우편·방문신고 : 주소지(본점) 관할 세무서에 우편·방문접수 ■ 전자신청 문의 : 국세상담센터 126(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→1번→3번) ■ 신청안내 : .. 2022. 9. 1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