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근두근
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날아왔다.
2022.06.01 현재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
홈택스에서 꼭 신고해야 세금을 덜낸다며...
[Web발신]
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.
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리며,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■ 신청기간 : 2022.9.16.∼2022.9.30.
■ 신청요건 : 과세기준일인 2022.6.1. 현재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
■ 신청방법 : 전자신고 - 인터넷[홈택스]으로 신고
* 우편·방문신고 : 주소지(본점) 관할 세무서에 우편·방문접수
■ 전자신청 문의 : 국세상담센터 126(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→1번→3번)
■ 신청안내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부동산세
- 보낸이 : 국세청
- 받는이 : ***
- 내용 : [국세청]1세대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
- 열람가능시간 : 2022/10/01 00:01까지
- 국세상담센터 : 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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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집에 입주하면서 기존 집이 처분되지 않아 (벌써 9개월째...) 지난 7월에도 재산세를 왕창 납부해서 속이 쓰렸는데
다행히도 이번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나같은 사람은 요건이 완화되었다.
아직 신고기간이 멀었긴 한데
제대로 된 메뉴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뒤져봄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
신청/제출 →(스크롤 밑으로 내려서)→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
첫번째로 뜨는 주택이 이전주택 (처분대상 주택)
두번째로 뜨는 주택이 신규주택 (대체취득주택)
첨부파일 없이 신고 완료.
신고기한은 22.09.30이라 그리 길지 않으니
잊지말고 꼭 신청하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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