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일상

국세청. [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문] 그리고 제외 신청하는법.

by 시에라 2022. 9. 16.

 

두근두근

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날아왔다.

 

2022.06.01 현재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

홈택스에서 꼭 신고해야 세금을 덜낸다며...

 

[Web발신]

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.

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리며,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■ 신청기간 : 2022.9.16.∼2022.9.30.

■ 신청요건 : 과세기준일인 2022.6.1. 현재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

■ 신청방법 : 전자신고 - 인터넷[홈택스]으로 신고

* 우편·방문신고 : 주소지(본점) 관할 세무서에 우편·방문접수

■ 전자신청 문의 : 국세상담센터 126(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→1번→3번)

■ 신청안내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부동산세

- 보낸이 : 국세청

- 받는이 : ***

- 내용 : [국세청]1세대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

- 열람가능시간 : 2022/10/01 00:01까지

- 국세상담센터 : 126

본 기관은 각종 중요 문서 또는 통지서 등을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.

안내문을 쉽고,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.

 

반응형

 

새 집에 입주하면서 기존 집이 처분되지 않아 (벌써 9개월째...) 지난 7월에도 재산세를 왕창 납부해서 속이 쓰렸는데

다행히도 이번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나같은 사람은 요건이 완화되었다.

아직 신고기간이 멀었긴 한데

제대로 된 메뉴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뒤져봄.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

신청/제출 →(스크롤 밑으로 내려서)→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 

 

첫번째로 뜨는 주택이 이전주택 (처분대상 주택)

두번째로 뜨는 주택이 신규주택 (대체취득주택)

 

첨부파일 없이 신고 완료.

 

 

신고기한은 22.09.30이라 그리 길지 않으니

잊지말고 꼭 신청하기.

 

 

 

댓글